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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611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80%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,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다자녀가정, 특수임무유공자, 독립유공자 및 유족, 참전유공자, 장기등기증자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시설 사용료 감면(80%)

  • 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)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
  •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• 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• 「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

  • 「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•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13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1180000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