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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🏛️ 여주도시공사 · 지방공기업

D-246시설이용
👤 대상
제한 없음
여주도시공사
📍 지역
전국
지방공기업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한 줄 요약

사회적 취약계층 및 선수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독립유공자

국가유공자

○ 5.18민주유공자

○ 특수업무유공자

○ 국가상이자 1급

○ 5.18 민주부상자 1급

○ 애국지사의 활동 보조인 1명

○ 여주시 체육회 선수

○ 시소속 선수

○ 청소년

○ 그린카드 소지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전액감면
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

  • 시 소속선수(팀을 포함한다) 및 도민체전,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여주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(팀을 포함한다)중 초·중·고 선수단 및 시 대표선수단의 대회준비에 따른 훈련 및 경기

  •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또는 경기

  •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할 때

  •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, 어린이가 사용할 때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

  •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·행사

  • 국궁장을 전용사용 및 연습 이용하는 경우

  • 시를 연고로 하는 시민구단의 홈경기 및 「여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」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
○ 50%감면

  •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

  • 청소년. 다만, 여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.
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  •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○ 10%감면

  • 본인 소유의 그린카드를 소유한 경우

※ 사용료는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,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체육사업1팀/031-880-402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880000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