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한 줄 요약
도내 초1~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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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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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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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복지과/055-210-517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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