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취약계층 학생 대상 학비, 급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(기초, 한부모, 법정 차상위)인 학생
○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
-
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기준 중위소득 80%
-
인터넷통신비지원 기준 중위소득 60%
○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
- 고교 학비,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○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고교 학비 : 무상교육 제외 고교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전액
○ 급식비 : 전면 무상급식 실시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: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(교재비 등 포함)
○ 교육정보화 지원 : 가구당 컴퓨터 1대, 가구당 인터넷 통신비 월 19,2500원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