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층 가구 초·중·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교학비
- 무상교육 제외학교(자사고 및 사립특목고)에 재학하는 저소득층* 학생
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이하 등
- 초,중,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(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)
· 1순위 지원 : 법정저소득층
· 2순위 지원 :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, 보훈대상 자녀, 북한이탈주민자녀, 특수교육대상자,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, 소년소녀가장, 복지시설수용 학생, 난치병학생
· 3순위 지원 : 학교장 추천(1,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,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,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)
○ 교육정보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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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(고3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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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초,중,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가정의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학교)
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
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(일반학생 연60만원,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)
○ 교육정보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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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 : 학생별 컴퓨터 1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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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가구별 1회선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복지과/053-231-075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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