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한 줄 요약
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
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 중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여명 선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
-
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
-
1가구 1회선 지원
○ PC 지원(총 300여대)
-
지원내용 : PC(컴퓨터 본체 ·모니터 또는 노트북)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
-
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5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