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관련종사자교육
한 줄 요약
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(신규 및 보수교육) 프로그램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‧등록자
○ 가축거래상인 등록자
○ 축산차량 소유자‧운전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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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교육 : 축산업 허가자 24시간,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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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수교육 :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, 가축거래상인 4시간
선정기준
○ 허가‧등록자 모두(의무교육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
- 전화문의: 농협중앙회/02-2080-852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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