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
한 줄 요약
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허가(등록)된 축산농가, 자원화조직체, 축산관련시설·업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개방형 퇴비사,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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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 : 5,000만원/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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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 60%, 자담 4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축산정책과/061-286-655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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