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위생교육 안내
한 줄 요약
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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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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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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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받은 영업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
○ 교육비 안내(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)
- 축산물 위생교육 : 1일, 30,000원(전 과정 동일)
○ 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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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: 6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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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육가공업, 알가공업, 유가공업, 식용란선별포장업, 식육포장처리업, 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,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: 3시간(매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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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: 4시간(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간 교육일정 참고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/043-928-018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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