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
한 줄 요약
축산물작업장에 장비, 시설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도내 허가‧등록된 축산물작업장(도축장, 축산물가공장, 식육포장처리장, 축산물판매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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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‧처리시설 노후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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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‧가공장 우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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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·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도축장·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, 시설 지원(자부담 50%)
- 지원단가
ㆍ도축장·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: (도축장) 5억원/개소, (가공장) 5,000만원/개소
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: (축산물판매업소) 400만원/개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물방역과/033-249-265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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