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
한 줄 요약
축산물 판매업소(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)에 위생 관련 시설개보수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(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)
-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식육판매업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
- 냉동육절기,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, 진공포장기, 냉동
ㆍ냉장시설, 진열장, 인테리어 등
○ 지원단가 :1,000만원/개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당연말 ~ 익연초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축산과/055-930-356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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