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분뇨 자원화
한 줄 요약
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정비를 위한 살포장비, 퇴비화 재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○ 무허가 건축물 보유한 축산농가 제외(양성화중인 경우 예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자원화 액퇴비 살포장비 지원(농가 구매희망제품 선정)
○ 축산분뇨 퇴비화 재료 지원(1차/450,000원 단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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톱밥/1차/15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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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겨/1차/45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물정책과/063-454-28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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