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한 줄 요약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급(50%는 지역화폐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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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아 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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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아 400만원(200만원씩 2년 분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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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야 1,000만원(200만원씩 5년분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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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째아 이상 2,000만원(200만원씩 10년분할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출산 및 입양 1년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사회복지과/031-580-22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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