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한 줄 요약
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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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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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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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출생 축하금 지급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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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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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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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여성가족과/031-940-44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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