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
한 줄 요약
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도시농부 : 20~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
ㅇ 인력지원대상 :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산물 생산자 단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
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
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% 지원
(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.4만원 지원)
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
(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)
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/043-220-35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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