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한 줄 요약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(사회적약자)의 동물진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 사업대상자
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< *세부 사업대상자 >
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② 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③ 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④ 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-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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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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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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