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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🏛️ 충청북도 · 광역시도

D-612서비스(의료)
👤 대상
제한 없음
충청북도
📍 지역
전국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한 줄 요약

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(사회적약자)의 동물진료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1. 사업대상자

○ 해당 시.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*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

< *세부 사업대상자 >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가구

차상위계층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* 가구

한부모가족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* 가구

중증장애인 : 「장애인고용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* 가구

  • 중증장애인은 「장애인고용법 시행령」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

  1. 지원방법: 동물진료,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  2. 지원한도액: 마리당 200,000원 (자부담 4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/043-220-373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3000000730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