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(저소득가구)조명 LED 교체 지원
한 줄 요약
취약계층에 형광등 -> LED교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□ 대상 선정기준
ㅇ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중 생계‧의료‧주거‧급여 수급권자의 가구, 차상위 계층
※ 지원제외
-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(붙임2 참조)
-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,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
- 기타 해당 가구(시설)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
-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(LED→LED 교체불가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□ 서비스 절차
-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
-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
- 현장 사전 방문 (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)
- LED 교체 공사 시행
-사후관리 (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올해 공사 접수(01월 ~ 04월), 다음해 공사 접수(05월~12월)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작구청 환경과/02-820-12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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