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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🏛️ 경상북도 포항시 · 시군구

D-612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상북도 포항시
📍 지역
전국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
한 줄 요약

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

  •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

  • 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
  • 지원한도

    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

    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어촌활력과/054-270-5534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0200000022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