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어가 인력지원(어가도우미 지원)
한 줄 요약
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(신청인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)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.
- 제외대상 :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(출하·유통·가공·판매·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)는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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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,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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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→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(단,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)
→ 1일 임금 100,000원 이내(보조80%, 자부담2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어촌활력과/054-270-55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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