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감별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한 줄 요약
치매감별검사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기준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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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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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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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~00,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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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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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기준 :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치매감별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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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CT, 혈액검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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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(의원, 병원, 종합병원 급)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/055-960-808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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