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
한 줄 요약
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 상: 관내 기업/기관/단체/학교/대학/도서관 및 개인사업자
○ 요 건: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)
○ 치매극복선도단체
- 치매극복선도기업
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1,84,85,86,87,88
- 치매극복선도기관
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3
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82,89,80
- 치매극복선도도서관
·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
·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(필수)
○ 치매안심가맹점
· 개인사업자
·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: 0179(과세사업자) 또는 9099(면세사업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의: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
○ 신청절차: 신청서 제출 → 치매파트너 교육 → 치매극복선도단체/치매안심가맹점 지정 → 현판 부착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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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파트너(플러스)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(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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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거치대 설치(치매 관련 정보지, 소식지, 리플릿 등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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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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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
○ 주요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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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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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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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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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72||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/032-728-659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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