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조기 검진비 지원
한 줄 요약
중위소득 120%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-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
○ 치매선별검사 결과 '인지저하자'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
- 진단검사 15만원 상한, 감별검사 8만원 상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/063-430-853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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