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치료관리비 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)
한 줄 요약
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자에 한하여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약값 본인부담금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
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-기준 중위소득 140% 이상인 경우(시비 지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● 지원 대상(4가지 요건 충족자)
○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 자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)
○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○ (소득기준) -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국비 지원)
-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인 경우(시비 지원)
○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 치매약을 처방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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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치매치료제 성분)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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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관성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급여약을 처방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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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) 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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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관성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(2019년 7월)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장하라 주무관/063-620-770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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