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관리지원
한 줄 요약
재가(집에서 거주하는)치매환자를 위한 위생관리용품, 배회감지기 등 조호물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치매환자
- 지자체별 대상자 지원기준이 상이하며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선 지원
○ 지원내용 :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, 가스안전차단기, 실종예방배회인식표, 배회감지기 등 조호물품 지급
※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
○ 제공기간: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/041-635-4339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