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
한 줄 요약
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의령군치매안심센터/055-570-407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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