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한 줄 요약
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
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
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건강증진과/055-860-869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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