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호물품 제공
한 줄 요약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
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
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