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한 줄 요약
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예산군(주소지) 거주자
○ 진단기준 : 상병코드 F00~F03, G30 진단
※ 반드시 보건(지)소,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
○ 치료기준
-
치매치료제 처방 : Donepezil, Gala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-
혈관성치매(F01) 진단 자 : 치매치료제(Donepezil 제외)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(Aspirin, Cli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) 처방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○ 방 법 :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
○ 지원금액 :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(최대 연 36만원)
○ 지급방법 :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
※지급 기준
신청 월 /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29||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/041-339-6144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