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한 줄 요약
중위소득 140%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자(14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노인돌봄과/031-678-300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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