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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610의료지원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

한 줄 요약

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(최대 월 3만 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주민등록기준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
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내용

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

  •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
선정기준

○ 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

  • (연령기준)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
  • (진단기준)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
  • (치료기준)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
※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'약제급여목료표'에서 확인가능(www.hira.or.kr)→ 의료정보→의약품 정보→자료공개

  •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 경우(권고)

※ 해당 사업은 '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 등)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35200000125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