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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🏛️ 산림청 · 중앙행정기관

D-612현금(융자)
👤 대상
제한 없음
산림청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한 줄 요약

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
  •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
  •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
  •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
  •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
선정기준
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
  •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연중 신청 가능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  • 전화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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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40000000173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