칠곡군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한 줄 요약
중·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3. 1.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교복구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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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,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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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근거 :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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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칠곡군에 주민등록(3. 1. 기준)이 되어있고,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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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: 1인당 30만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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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· 관내학교 학생: 학교에서 신청
· 관외학교 학생: 주소지 읍·면사무소에서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5. 3. ~ 2025. 11.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/054-979-648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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