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학생 교육지원
한 줄 요약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교육복지과/054-805-32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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