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장애인 거주시설 퇴소(예정)자에게 자립지원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(자립) 중증 장애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의 생활인 중 결혼, 취업, 기타 사유 등으로 퇴소 또는 퇴소예정인 중증장애인에개 1인당 1,20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(예산의 범위 내)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3||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062-350-4062||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31||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348||광산구청 노인장애인과/062-960-36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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