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한 줄 요약
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(70% 이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선정기준
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접수기관: 한국광해광업공단
- 전화문의: 한국광해광업공단/033-736-50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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