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한 줄 요약
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(연장보호 종료 포함)
○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,500만원 지급
(당해년도 1,000만원 +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아동보육과/031-760-219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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