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한 줄 요약
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-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지원목적: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
-대 상 자: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지원내용: 1인당 1,500만원
-지급방법: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/055-831-268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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