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한 줄 요약
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(1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
○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
○ 신청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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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: 신청서, 보호종료 증빙서류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아동명의 통장사본, 1차의무교육 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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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: 신청서,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, 아동명의 통장사본, 2차의무교육 확인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청년아동과/031-645-362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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