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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🏛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· 공공기관

D-611서비스(의료)||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📍 지역
전국
공공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한 줄 요약
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전화문의: 산업보건실/052-703-0788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B5524680001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