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한 줄 요약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산업보건실/052-703-0788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