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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(대전동부)

🏛️ 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

D-610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전광역시교육청
📍 지역
대전
교육청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(대전동부)

한 줄 요약

만 3~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, 교재비,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3~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

-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
- 만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(단,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)

2025학년도(2026년 2월)까지 지원,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.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서비스명

-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

○ 서비스목적

-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

-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

○ 지원 금액(2025학년도)

- 3세: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, 일반+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
- 4,5세: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, 일반+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
- 3세: 월 381천원 이내 실비
- 4,5세: 월 400천원 이내 실비

○ 지원 방법

-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, 

 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/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

-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,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

2025학년도(2026년 2월)까지 지원,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/042-229-124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743000000024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