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(대전서부)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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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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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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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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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※ 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○ 지원 제외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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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유치원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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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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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
※ 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
○ 지원 금액
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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