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 바우처카드 또는 병의원 치료비 지원
- 재활치료 또는 병·의원치료비(언어, 청능, 물리·작업, 심리안정) 지원(월16만원 한도내 실비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중등교육과/064-710-03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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