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대전광역시교육청#보조금24#보육#교육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(대전서부)

🏛️ 대전광역시교육청 · 교육청

D-611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대전광역시교육청
📍 지역
대전
교육청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(대전서부)

한 줄 요약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초·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(단,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,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 내용

  •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(교통카드 지불액)을 기준으로 지원하되,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함

※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

  •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,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함.

※ 1일 기준 학생 2회분,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,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

  •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

○ 지원 기준

  • 선정 기준

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(버스 또는 지하철)을 이용하는 경우

ㆍ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

※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,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

ㆍ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(중증장애학생)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(특수학교 영아·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)

ㆍ신체,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·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(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)

ㆍ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

※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

  • 제외 기준

ㆍ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

ㆍ특수학교 영아·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ㆍ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

※ 대중교통 노선 1코스,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

ㆍ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,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, 학교-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

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(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)

ㆍ교사가 가정,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

○ 지원 시기

  •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

  •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743000000021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