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한 줄 요약
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지원대상 :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·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·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- 지원내용 :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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