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유,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(전공과 포함)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(보호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,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,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초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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