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출석일수, 버스요금 기준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,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(거리 무관),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일 지원 금액(시내버스 요금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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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: 600원*2회 = 1,200원 (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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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 : 1,000원*2회 = 2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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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과 : 1,600원*2회 = 3,2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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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 : 1,600원*2회 = 3,200원(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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