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·체능·직업 관련 과목 수강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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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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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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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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