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한 줄 요약
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46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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