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(대전서부)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 내용 : 수업료 및 입학금(사립), 교과용도서대(교재대), 급식비, 통학비, 방과후과정비,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,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
※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
○ 지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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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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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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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
※ 『영유아보육법』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
-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○ 지원 금액
-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3~5세)
ㆍ일반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
ㆍ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200,000원 이내 실비
- 사립유치원 3~5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400,000원 이내 실비
※ 2025학년도(2026년 2월)까지 지원, 2026년 3월부터 유아학비로 일원화되어 일반 유아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되어 지원 예정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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