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
한 줄 요약
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영·유아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(현금, 전자바우처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(현금, 바우처)
○ 서비스 내용
- 1인 1영역 지원(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, 청능훈련, 심리·행동적응훈련, 감각·운동·지각훈련, 보행·시기능훈련 등)
○ 서비스 금액
-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(연204만원 이내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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