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방부#보조금24#생활안정#현금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🏛️ 국방부 · 중앙행정기관

마감됨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국방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5-04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3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

한 줄 요약

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,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ㅇ 특수임무수행자: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

ㆍ 군 첩보부대: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,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

ㆍ 적용기간: 육군 1951. 3. 6. ~ 2002. 12. 31. / 해군 1949. 6. 10. ~ 2002. 12. 31. / 공군 1951. 5. 15. ~ 1971. 8. 31.

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: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ㅇ 보상금, 특별위로금, 특별공로금 등

선정기준

ㅇ 선정기준, 아래 관련 법률 참조
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)
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(정의)

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(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2025. 4. 1. ~ 2026. 3. 31.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  • 접수기관: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
  • 전화문의: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3476-8010||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(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)/02-748-7143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29000000008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